카드갱신 발급 첫해 연회비 면제 등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무이자할부로 카드를 긁었다가 일시불로 전환해도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개선 요청과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정비한 표준약관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날을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다만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시차에 따른 환율변동 손익 부담이 카드사별로 각각 달랐다.
카드 갱신발급의 경우 카드사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다면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원 처지에서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현행 약관을 보면 갱신발급도 최초발급처럼 연회비 면제가 불가능하다.
또 판매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원하면 남은 유효기간까지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종전에는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분실 혹은 훼손해도 판매가 종료된 상품은 재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해 입금한 경우의 환급시기도 카드사별로 제각각이던 것을 2영업일 내로 통일했다.
사용이 정지·해지된 카드로 해외 무승인 매입이 발생했을 때 관련 안내가 미흡한 점을 고쳐 매출전표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회원에게 알리도록 다듬었다.
또 카드이용 정지·한도감액·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변동사항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고지하도록 고쳤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도 세분화하고 채무의 범위와 절차도 구체화했다.
협회는 “이번 약관개정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과 편익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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