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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두살배기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스타킹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비정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모(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는 아들이 큰소리로 울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웃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스타킹으로 아들의 입을 막고 포대기로 얼굴을 감싼 뒤 30분간 엎어 놓았다”며 “이로 인해 아들이 숨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살 어린 아이가 저항할 수 없었고 질식해 사망하는 동안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아들의 입을 막기는 했으나 코까지 막지는 않았고 아들이 조용히 자는 줄 알았다가 상태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스타킹을 급히 자르고 한약을 먹였다”면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당초 기소된 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또 변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변씨가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았던 사실과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 소재 자택에서 아들이 큰 소리로 울자 스타킹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평소에도 자주 우는 아들 탓에 주변의 항의를 받았고 종종 테이프로 아들의 입을 막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변씨가 아이의 코까지 막지 않아 코로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이웃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다소 당황하거나 흥분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면서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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