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항소심 '연기'

편집부 / 2016-04-03 17:45:21
이 전 총리 측근 "암 재발 아니지만 휴식 필요한 상태"<br />
항소심 첫 재판 연기, 3월22일→4월19일
△ 이완구, 씁쓸한 미소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건강문제로 항소심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총리 측근은 “지난해 12월 병원 정기검사에서 이 전 총리의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와 관련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백혈구 수치 상승이 림프종(혈액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재판을 연기했지만 당장 암이 재발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병원에서는 휴식을 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 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2~2013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을 앓은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가 이번 재판 연기로 항소심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최근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등 항소심 준비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 등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금품수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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