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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_-(사진4)_쏘울_ev_자율주행차_주행_모습_(실내).jpg |
(서울=포커스뉴스)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안을 3월30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운전자 의도에 반해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며,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차를 자동으로 제동시킨다.
자율주행차의 기본기술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20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 왔으며, 2015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우리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이다.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도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이 보완·정비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사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아차가 2016 CES에 출품하는 쏘울 EV자율주행차의 내부 사진 <사진제공=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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