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조포커스]한숨 돌린 KT&G…백복인 사장 구속영장 기각

편집부 / 2016-04-03 06:00:37
한숨 돌린 KT&G…백복인 사장 구속영장 기각<br />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억울·모함"…진실은?<br />
성매매처벌법 '합헌'…"환영"vs"UN 인권위 제소"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주 법조계는 굵직한 이슈들이 국민의 시선을 끌었다.

전·현직 사장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될 위기에 놓인 KT&G는 백복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고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은 검찰에 출석해 억울한 심경을 털어놨다.

또한 제정 이후 10년동안 7번이나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특별법’ 중 ‘성매매처벌법’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받았다.

◆ 한숨 돌린 KT&G…백복인 사장 구속영장 기각



광고대행사로부터 대가성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복인 KT&G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배임수재, 증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사장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사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백 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 안으로 이동했다.

앞서 법원은 백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백 사장 측 변호인이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앞서 백 사장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에 출석해 19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고 같은달 25일 오전 5시쯤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은채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백 사장을 상대로 KT&G 광고 제작 대행사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한 끝에 지난 1월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영진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KT&G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은 민 전 사장을 포함해 18명에 달한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내부 관계자,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명품시계 등 총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월 25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너무나 억울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광고사 뒷돈 수수' 백복인 KT&G 사장…구속영장 청구(포커스뉴스 3월 28일 보도)
△'광고대행사 뒷돈' 백복인 KT&G 사장 영장실질심사 연기(포커스뉴스 3월 30일 보도)
△'광고대행사 뒷돈' 백복인 KT&G 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포커스뉴스 3월 31일 보도)
△'광고대행사 뒷돈' 백복인 KT&G 사장 구속영장 '기각'(포커스뉴스 4월 1일 보도)

◆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억울·모함"…진실은?



통상적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기업 총수, 공직자 등은 조사에 임하는 짧은 말을 남기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는 한다.

그런데 마치 그동안 억울했던 심경을 다 털어놓겠다는 듯 심경이 적힌 종이를 꺼내 든 이가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받은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다.

허 사장은 3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6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오전 1시 40분쯤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전 사장은 “그동안 명예훼손이 도를 넘었음에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껴왔다”면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한 말씀 드리겠다”고 입을 열었다.

허 전 사장은 “본 건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퇴출당한 고발인들이 연맹에서 나를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며 “철도공사 사장 재직 중 철도부지 매도자로서 악조건에서도 국가와 국민, 용산 주민들을 위해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 협약 변경까지 하면서 용산사업을 지켜왔다”면서 사업 무산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AMC)는 별도 법인으로 (AMC 고문) 손모씨가 하청사업 일부에 개입한 정황을 전혀 몰랐다”면서 “누구의 청탁과 비리에 일체 연루된 적이 없는데 충신이 역적으로 모함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를 마친 뒤에도“혐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측근으로 알려진 손모씨와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아는 것은 별개”라며 “신문을 보고 손씨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허 전 사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청사를 떠났다.

허 전 사장이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아직 소명할 것이 더 남았다”고 말한 만큼 향후 검찰이 허 전 사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허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용산사업 관련 서류와 개인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자택 압수수색…31일 소환(포커스뉴스 3월 29일 보도)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충신이 역적으로 모함"…결백 호소(포커스뉴스 3월 31일 보도)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16시간 고강도 조사…"모함"(포커스뉴스 4월 1일 보도)

◆ 성매매처벌법 '합헌'…"환영"vs"UN 인권위 제소“



자발적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을 산 사람이나 성을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2004년 3월 제정된 이 조항은 지난 11년간 꾸준히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만해도 7번이나 된다.

끊임없이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처벌법 등 성매매특별법이 또다시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 등의 가치 수호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보다 가볍지 않다며 합헌의견을 보였다.

소수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 중 2명은 일부위헌을, 1명은 전부 위헌을 주장하며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같다”면서도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전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헌재 선고 직후 성명을 발표해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면서 “성매매처벌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건강한 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20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성매매 합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올바르고 보평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반면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시민운동을 벌여온 단체는 헌재 결정에 “참담하다”는 심경을 나타냈다.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참관한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후 12년동안 성노동자들은 수없이 투쟁하고 분신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결정은 성노동자들을 또한번 죽음으로 몰고가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노동자들도 이땅의 국민이다. 배우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물러받은게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UN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해 UN 권고사항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답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터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앞으로 헌재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조만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역시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합법화)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산업 착취구조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낙인해 성매매처벌법의 취지인 피해자 인권보호 의미를 축소시킨다”며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한편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성매매처벌법' 합헌"(포커스뉴스 3월 31일 보도)
△[일지] 성매매처벌법 제정부터 합헌 결정까지(포커스뉴스 3월 31일 보도)
△여성변회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 환영"(포커스뉴스 3월 31일 보도)
△"헌재 결정, 성노동자 죽음으로 몰고가는 처사"(포커스뉴스 3월 31일 보도)
△기독교 단체 등 시민단체 "성매매처벌법 합헌, 보편·타당"(포커스뉴스 3월 31일 보도)
△헌재 기로에서 또 살아난 '성매매처벌법'…"환영" vs "부당"(포커스뉴스 3월 31일 보도)2015.08.31 조숙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광고기획사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백복인 KT&G 사장이 영장실짐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준비한 원고를 읽고 있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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