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남은 의문1…비상장주식 매입 과정은<br />
여전히 남은 의문2…액면가 500원 주식, 수만원 구매 배경은<br />
여전히 남은 의문3…백지신탁위 판단에도 매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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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청사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학친구를 통해 주식을 구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세 가지 의문 때문이다.
◆ 진경준 "심려끼쳐 죄송…업무연관성 없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이같은 주식 투자로 진 검사장은 지난 한해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지난해 신고된 것에 비해 재산 증가액은 39억원으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른바 ‘주식 대박’을 낸 진 검사장의 재산 증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수단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 검사장이 넥슨의 주식을 사들인 것은 지난 2005년이다.
당시 넥슨의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확한 거래가격조차 대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진 검사장이 제대로된 가격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입했는지 여부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주식 액면가는 500원이었다. 진 검사장이 사들인 주식은 총 80만주로 액면가대로 구입했다면 4억원이 조금 넘는 돈이 든 셈이다.
4억원을 투자해 10년만에 120억원을 벌어들여 약 30배에 가까운 이익을 본 것이다.
특히 해당 주식 매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기 때문이다.
당시 진 검사장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서울북부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또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과 우호적 관계를 위해 주식을 싸게 매입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2005년 주식 매입 후 매년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해왔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으나 관련법에 따른 공개 대상자가 되지 않아 그 동안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임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매입자금이나 주식수의 증가 등 재산변동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돼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접근 권한이 있는 기관의 담당자 등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제가 숨길 수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진 검사장은 “저는 지금껏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면서 “공직자로서 재산증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여전히 남은 의문1…비상장주식 매입과정은
진 검사장의 해명에도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석연찮은 매입과정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기 넥슨은 비상장주식으로 일반인으로서는 구입이 어려운 주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식이 상장된 곳도 역시 일본으로 공직자로 근무 중이던 진 검사장이 이같은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과 관련해 당시 기업분석 전문 외국계 컨설팅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이민을 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넥슨 보유 주식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주식 매입을 제의했다”면서 “그중 매입에 동의한 친구들이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매도 물량이 적지 않아 여럿이 같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그와 김정주 넥슨 대표의 친분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구를 통해 주식을 구입했다’는 해명에도 진 검사장이 김 대표를 통해 넥슨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 여전히 남은 의문2…액면가 500원 주식, 수만원 구매 배경은
진 검사장은 “당시 주식을 판 사람(일반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해당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다”면서 “주식 매입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고 그 내역은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했으며 심사 결과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해명이 의혹을 더욱 짙어지게 했다.
액면가 500원에 불과한 주식을 수만원에, 그것도 대량으로 구입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구매하려면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하는 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이 당시 주당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 가량에 주식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은 해명자료에서 “주식수도 지난해 처분할 당시에는 80만1500주였지만 매입 당시에는 훨씬 적었다”면서 “해당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저를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진 검사장이 실제로 매입한 주식수는 대략 8000~8500주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8000주를 구매했다면 1주당 구입가격을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최초 구입가격은 8억원 가량 된다.
진 본부장은 지난해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또 재작년에 5만2200주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략적으로 10년 사이 투자수익만 120억원을 넘긴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리 넥슨이 당시 전망있는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언질이 없었다면 500원 주식을 200배가 넘는 돈을 주고 구매할 일이 있겠냐”며 “단순히 친구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넥슨 대표와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 여전히 남은 의문3…백지신탁위 판단에도 매각한 이유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진 검사장은 주식을 처분하게 된 계기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신탁위원회 측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이같은 생각 때문에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주식 처분은 오히려 의혹을 가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80만주를 전부 매각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한 진 검사장은 같은해 6월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연관성 검토를 받았다.
당시 신탁위는 진 본부장의 직책과 보유하고 있는 넥슨 주식간의 직무연관성을 검토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두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신탁위의 문제 없음 결론에도 주식을 매각하게 된 배경이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식을 매각한 것이 진 검사장의 해명대로 양심에 따른 조치라기보다는 향후 주식 문제가 불거졌을 때 승진 등 불이익을 우려했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두 번째는 진 검사장이 주식신탁제도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이다.
통상적으로 백지신탁심사위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한달안에 주식을 매각해야 하지만 심사를 신청하면 3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때문에 급하게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번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진 검사장의 해명에도 갖가지 논란은 의혹을 더한채 계속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진 검사장의 해명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해명이 아닌 수박겉핥기식 해명은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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