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자금, 차명계좌, SNS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는 여전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일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지난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자금이나 계좌 제공, 거래 일임, 묻지마식 거래 권유 등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된다"며 "상장사 임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면서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243건에서 2013년 229건, 2014년 195건, 2015년 17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적발 사례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선별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각 키워드의 머릿글자를 딴 'MASTER(Money, Account, Sns, Trade, Education, Repeat)'이다.
우선 'Money'는 사채자금이나 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자금이 시세조정이나 M&A 가장납입 등에 사용되는 사례다. 이 가운데 시세조정에 외부자금이 동원된 사례가 지난 3년간 전체의 80%에 달했다. 자신의 자금이 특정세력의 불공정 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Account'는 차명계좌나 일임계좌를 통한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다. 시세조정 사건의 78%가 차명계좌나 일임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SNS'의 경우 인터넷 카페나 메신저 등을 통한 투자 권유 사례를 의미하고 'Trade'는 고수익과 원금보당을 약속받고 매수 주문에 가담했다가 불공정거래에 휘말리는 사례다.
'Education'은 불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경우이고 'Repeat'는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위반 전력자의 가담비율이 평균 30%로,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사례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일반 투자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MASTER'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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