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편의 대가 뒷돈' 농협중앙회 직원…실형

편집부 / 2016-04-01 12:12:43
재판부, 성모씨에 징역 2년 6월 선고<br />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NH개발 대표 '벌금형'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NH개발 협력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성모(52)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1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63) 전 NH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67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씨는 설계, 인테리어, 건설 등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정모씨에게 NH개발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수주한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씨는 정씨에게 2년이 넘게 금품 등을 받았고 그 액수도 역시 적지 않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 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사업자로부터 입찰참여 및 공사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NH개발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씨가 유 전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직원인 성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자회사인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성씨는 NH개발의 협력업체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인 정씨에게 농협중앙회 공사 참여 등 청탁을 받고 41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또 정씨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수십차례 골프를 치는 등 정기적으로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유씨는 성씨로부터 ‘NH개발에 계속해 남게 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500만원과 미화 1500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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