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3남매 재산 형성 과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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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맹희 회장 혼외자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오늘 열린다 |
(서울=포커스뉴스) 고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2)씨가 이재현(56) 회장 등 CJ 일가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의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다.
CJ그룹 측은 이번 재판을 "의미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있어 변론준비기일부터 양측 변호인 간에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CJ그룹은 "이맹희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따라서 유류분도 없기 때문에 소송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전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반면 A씨 측은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 등 CJ 일가 3남매의 재산이 이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 등 3남매의 재산은 3조원이 넘는다.
A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몫으로 2억1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2000억~3000억원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06년 DNA 검사 끝에 이 전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CJ 일가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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