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한국전력은 국내 은행 5개사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기업은행·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한전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협력사에 납품대금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대금 지급시 한전이 1차 협력사에 현금지급을 하면 1차 협력사는 2·3차 중소협력사에 1차 협력사의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 현금할인(현금화) 등의 금융비용을 2·3차 협력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 한전이 1차 협력사에게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현금인정)'을 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3차 협력사도 한전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융통할 수 있다. 결국 2·3차 협력사들도 '한전의 신용도'를 적용받아 현금할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상환청구권이 없어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상환청구권은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유통의 과정에서 자기앞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다.
한전은 오는 6월까지 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개 1차협력기업에 상생결제를 우선 적용한다. 이후 상생결제 시행기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 한전과 은행은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전의 2·3차 중소협력사의 자금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상생결제 확산을 통한 협력기업들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한전은 앞으로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상매출채권은 매출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다. 외상매출채권확인서에는 채무자의 신상명세와 금액 등의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특정 시기 동안의 거래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자료제공=한국전력공사>상생결제시스템 구조도. <자료제공=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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