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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인천=포커스뉴스) 중국산 ‘짝퉁’ 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밀반입을 도운 세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군산세관장 A(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에서 근무하면서 짝퉁 수입업자로부터 ‘통관 검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짝퉁 수입업자가 중국으로부터 짝퉁 가방과 시계 등을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으로 들여올 때 관리 대상 화물로 지정되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짝퉁가방 밀수사건을 수자하던 검찰은 A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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