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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흡연자를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로 호도하면서 담배 판매는 왜 허용하는지 모르겠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TV 금연광고에 담뱃갑 경고그림까지 부착하면서…. 그럴거면 차라리 대마초처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한 애연가의 볼멘소리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데 이어 11월엔 '흡연=질병'이란 메시지를 담은 TV 금연광고를 내보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31일엔 폐암·후두암·구강암 등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조기사망·피부노화 등 흡연 여파를 담은 담뱃갑 경고그림 후보 시안까지 공개했다.
경고그림은 오는 12월 23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될 예정이다.
이중 애연가들의 심기를 가장 크게 건드린 건 다름아닌 TV광고다. 흡연자를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로 취급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방영을 시작한 TV 금연광고에선 한 여성 흡연자가 편의점을 들어서면서 담배 판매원에게 "후두암 1㎎ 주세요"라고 말한다. 이내 한 남성 흡연자가 들어와 "폐암 한 갑 주세요"라고 담배를 주문하고, 또 다른 흡연자도 "뇌졸중 두 갑 주세요"라며 담배를 구매한다.
이때 담배를 구입하는 흡연자들의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이 담배 판매대 옆 밀폐공간에서 오버랩돼 흡연의 심각성을 공포스럽게 알린다.
이 광고를 놓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흡연의 폐해를 잘 알리고 있다'는 반응과 '흡연자와 담배 판매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해 11월 당시 복지부 앞에서 금연광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폐암'이면 '음주=간 질환', '패스트푸드=심혈관계 질환', '숯불고기=위암'이라는 등식도 성립한다"며 "흡연만을 질병으로 연결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담배판매인중앙회는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뇌졸중이 발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담배 상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방영 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일까지 생겼다.
하지만 법원은 흡연과 후두암 등의 발병 상관관계가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흡연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흡연도 개인의 자유의지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금연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펴면서 마치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애연가는 "비흡연자들보다 많은 세금을 내 국가 재정에도 더 기여하는데 범법자에 가깝도록 천대받는 현실이 안타갑다"며 "흡연자에게도 인권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흡연구역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대로나 광장, 터미널 등 공공장소를 전면 금연구역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75만여개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흡연구역은 아예 마련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흡연공간을 찾지 못한 흡연자들은 공공장소나 식당 앞에서 흡연할 수 밖에 없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애연가는 "정부 규제가 엄격한 싱가포르도 길거리에 별도 흡연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흡연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후보 시안. <사진출처=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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