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의혹' 신경숙, '사기·업무방해' 무혐의 처분

편집부 / 2016-03-31 20:48:56
검찰,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일본 작품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3)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발된 신경숙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신씨에게 표절을 당한 것으로 지목된 출판사가 신씨에게 속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판사 측 역시 검찰에 기망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씨가 표절을 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되진 않았다.

즉 신씨에 대한 표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사기 및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신씨는 최근 검찰 측의 이메일 질의서를 받고 표절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신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현택수(57)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의 고발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 원장은 신씨가 단편 ‘전설’을 담은 소설집을 두 차례 발행하며 출판사 ‘창작과 비평’을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씨의 표절 논란은 소설가 이응준씨가 지난 6월 한 온라인매체 기고를 통해 단편 ‘전설’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논란 직후 표절을 부인했던 신씨는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표절 의혹을 시인했다.

이후 창비는 ‘전설’이 수록된 단행본 ‘감자 먹는 사람들’의 출고를 정지했다.검찰. 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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