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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매매특별법 6대3으로 합헙 결정 |
(서울=포커스뉴스)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은 물론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범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지나치게 취업을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31일 A씨 등이 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확정받으면 10년동안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성범죄자가 의료인일 경우 의료기관에서도 취업을 제한했다.
헌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한다”면서 “개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간과한 채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최초 판례”라며 “10년이라는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언급해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2년 5월 학교 도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4월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된 A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중 경찰서로부터 자신이 아청법상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인천시장은 A씨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으로 바꿨고 A씨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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