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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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아동성폭력 대표컷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재미교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인 조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조씨에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선교를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극심한 좌절감과 외로움, 불안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사실상 파산상태로 피해자와 합의 시도조차 못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에 거주한 20여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 집행을 마친 후에는 강제출국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17)양을 조건만남으로 가장해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돈을 보여달라는 A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반항하는 A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한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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