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만기출소 11개월만에 또 절도

편집부 / 2016-03-31 18:14:29
법원, 징역 3년 선고…절도죄 전과만 12범 <br />
같은 혐의로 만기출소 11개월 만에 또 수감
△ 2016033100163747667_1

(서울=포커스뉴스) 한때 '대도(大盜)', '의적(義賊)' 등으로 불린 조세형(78)씨가 절도죄로 만기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건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가 훔친 물건을 판 장물업자 권모씨(장물알선및보관)와 장모씨(장물알선)에게도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 조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전력 및 상습성 등이 고려됐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명품시계 11개와 다이아반지 8개 등 7억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주택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만기출소했다.

조씨는 출소 이후 생계의 어려움을 겪자 또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의 집에서 절도한 물건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조씨는 일명 '대도', '의적' 등으로 불린 바 있다.조종원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