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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한 최성준 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사업자는 4월부터 방송과 통신을 묶은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고시는 결합상품의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가족수·결합 할인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QPS)을 파는 경우 사업자는 전체 할인율과 더불어 품목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청구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결합상품 가입 계약 시 일부해지에 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잔여기간 약정기간을 반드시 통지하고, 약정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IPTV·방송 공짜’ 등의 공짜 마케팅도 금지된다.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소요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구성상품 간에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했다. 유료방송사들이 SK텔레콤의 휴대폰과의 결합상품을 출시할 때 SK텔레콤의 결합상품과 차별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결합상품을 구성할 때 특정 상품의 할인율을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한국케이블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할인율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겨둔 것이 아쉽다”면서 “부당한 이동통신 지배력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상품별 공정할인(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 업계는 방송상품의 공짜화를 막기 위해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에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해 품별 할인액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각 사업자, 각 상품마다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동등할인 도입은 어렵다고 답했다. 김종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과장은 “회계조사를 통해 각 사업자마다 원가를 산정할 계획. 사업자 간에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 상품의 특정 가격, 원가 산정에 대해서는 논란의 요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히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개정안은 4월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과천=포커스뉴스)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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