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피습 가해자 김기종 변호인 겨냥 SNS 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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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하태경(48)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오는 5월에 나올 예정이다.
31일 민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30일 종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11일 진행된다.
앞서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리퍼트(43)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김기종(56)씨 변호인 황상현 변호사에 대한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민변 소속인데 머리는 북변”이라며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변호라는 거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황 변호사는 민변 회원인 적이 없다”면서도 “민변 회원이고 아니고를 떠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 의원의 발언은 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피의자의 변호인을 ‘종북 변호사’로 낙인찍어 정당한 변호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하 의원의 발언 내용과 취지를 볼 때 민변을 겨냥한 것”이라며 “황 변호사를 민변 소속이라고 언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민변의 호칭을 빗대 조롱한 것은 민변을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종북 변호사 단체’라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 의원 측은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민변은 이제 제발 일부 종북 변호인들, 즉 북변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는 부분이 나온다”며 “이는 하 의원이 민변 자체가 종북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의 발언은 민변 소속 구성원에 대한 발언으로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양측의 변론을 종결한 법원은 하 의원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하 의원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후보로 확정됐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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