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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병원 강모 원장의 첫 공판 |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강세훈(46) 전 스카이병원장이 비만 수술 중단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행정법원에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강 전 원장에게 비만관련 수술과 처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이는 강 전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가 또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강 전 원장에게 복강경 위절제수술을 받은 호주인 A씨는 수술 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기면서 세 차례나 재수술을 받고 한 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숨졌다.
강 전 원장 수술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수술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진행하면서 과실로 소장에 1㎝, 심낭에 3㎝ 등 천공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 이후 신씨는 고열,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강 전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8월 24일 강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강 전 원장은 신씨가 사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의사로서 알게 된 신씨의 과거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강 전 원장 측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진행한 것,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발생해 신씨가 숨을 거둔 것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함께 진행된 수술에 대해 강 전 원장 측은 위벽강화술이라 주장하는 반면 검찰 측은 위 축소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장과 심낭에 발생한 천공의 발생경위와 강 전 원장의 과실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수술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으며 강 전 원장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강 전 원장은 천공은 수술 후에 생긴 지연성천공이며 수술로 인해 소장과 심낭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술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 전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강 전 원장은 적절한 조치는 다 했으며 수술 후 복막염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신씨가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 강 전 원장 측은 ‘이미 신씨의 유가족이 방송에서 말한 내용을 밝힌 것이라 업무상비밀의 자격이 박탈된 것을 게시한 것이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방어’라고 밝혔다.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으로 강모 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2015.10.21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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