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존치를 주장하는 법과대학 재학생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시존치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은 30일 국민대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정윤범 대표가 이날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입학초부터 법과대학 공부를 마치고 난 뒤 로스쿨 진학이 아닌 사법시험 응시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로스쿨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싼 것은 둘째치더라도 공정한 루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을 이유로 괜찮다고 하지만 장학금 지급률(36%)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등록금은 여전히 비싸다”면서 “1년에 600만원의 등록금도 버거워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장학금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배부른 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기다려왔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구성한 법조인력 양성 자문위는 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시점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하는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정윤범 대표가 30일 사시존치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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