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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위해 도열한 병사들 |
(서울=포커스뉴스)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이유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 120여명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혹평했다.
민변은 30일 논평을 통해 “해군이 강정주민, 성직자 등 115명과 6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어떤 정당성도 없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가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행정적·금전적 제재를 가할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사 지연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 개인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면 국민의 입을 막게 되고 국민 누구도 국가의 시책에 반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시커먼 중장비가 삶의 터전을 거침없이 파괴할 때 국민이 자신의 몸뚱이만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은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거대 건설사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자신의 평화로운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주민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해군의 주장도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된 것”이라며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 ‘불법공사로 인한 공사중지명령’, ‘풍랑이 심한 강정해안의 자연환경과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 구조물 파손·유실’ 등을 그 근거로 밝혔다.
또 “주민들이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고작 몇 분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과장이고 궤변일 뿐”이라며 “잘못된 시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기에 빠트리고 고통 속에 내몬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국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공사 지연의 결과를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혹평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 2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개인, 단체 등 121명을 상대로 34억여원 상당의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단체 등이다.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촉발된 세금의 손실을 회복하고 원인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는 해군 함정과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지난 2월 완공됐다.
정부는 2010년 삼성물산 등과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했지만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거셌고 논란 끝에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서귀포=포커스뉴스) 지난 2월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준공식에서 해군 장병들이 도열해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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