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읺 효과 적고 원금 손실 리스크 커져<br />
예금보험공사에 내야하는 보험료도 줄어 생명보험사만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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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경제_돈 한국 환율 소비 경제 |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1일 모든 생명보험사(생보사)가 변액연금보험에 무조건적으로 포함시켰던 최저보증수수료(GMAB·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를 보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그러나 이 경우 연금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 원금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예금보험공사도 변액연금보험에 최저보증수수료를 뗀 상품을 많이 팔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료도 줄어들어 난처한 상황이다.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는 보험가입자가 연금 개시 시점에 최소한의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내는 수수료다. 이 수수료는 일반계정에 관리돼 적립되며 오는 6월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상품 규정 개정으로 생보사는 변액연금보험을 최저보증수수료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눠 내놔야한다.
통상 변액보험료의 대부분은 펀드와 채권과 같은 투자상품에 투자되고 특별계정에 운용된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최소 원금 보장을 위해 따로 떼어져 일반계정에 관리된다.
금감원 보험감리실 관계자는 "2014년 감사원의 지적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당시 감사원은 무조건적으로 변액연금보험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상품만 출시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익을 제약한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저보증수수료를 내지 않는 변액연금상품은 생보사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수수료가 없더라도 변액연금보험료가 확 줄지도 않는데다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나쁠 경우 원금도 건지지 못할 수 있어서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은 장기로 가입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적립금을 높이는 효과만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변액보험의 일반계정에 적립되는 돈 일부를 보장해주는데 최저보증수수료를 내지 않는 변액연금보험은 이 마저도 보호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뗀 변액연금보험상품이 많이 팔릴 수록 예금보험공사에 내야하는 보험료도 적어져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2016.02.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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