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편집부 / 2016-03-30 11:13:02
3월 31일∼4월 13일까지…어깨띠·표찰 붙이고 선거운동 가능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경우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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