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1위'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출국금지 연장 적법"

편집부 / 2016-03-30 09:27:04
대법원 "출국 허용되면 세무당국 강제집행 어려울 수 있어"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이 금지된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기준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양도소득세 등 총 714억8000여만원을 내지 않아 개인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다.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84억1600만원의 지방세도 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회장은 2014년 11월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출국이 허용되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세무당국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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