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벤츠코리아가 인증 법규 위반과 500억대 법인세 추징 등에 휩싸이면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 사면초가다. 벤츠로서는 국내 소비자는 물론 정부 당국과도 잇따라 각을 세우게 되는 분위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인증절차 위반으로 대형 세단인 S클래스 판매 중단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501억9,400만원의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는 등 잇단 악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이같은 압박으로 E클래스 등 다른 신차 인증 지연으로 번지지 않을 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501억원 추징 통보를 받은 건 맞다"면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벤츠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항 상태다.
업계에서는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추징세액 501억원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1,115억원)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증을 위반한 S350D에 대한 국토부의 재인증 과정도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판매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지난해 수입차 브랜드 매출 첫 3조원을 돌파한 벤츠코리아가 법규 위반과 고객을 속인 행위에 대해서 정부까지 나서 엄중한 처벌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는만큼, 수입차 1위 기업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경고성 메세지가 짙다는 분석이다.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엠블럼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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