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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2.jpg |
(서울=포커스뉴스) 해군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 120여명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주민들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군이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뒤로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해군은 2000여명의 선거권자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불과 8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해군기지 건설 찬성의견을 받아냈다”며 “주민 대다수는 해군기지 건설사실을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야 알게 됐다”고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90%이상의 동의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주민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무턱대고 소송만 진행하겠다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반대자들에 대해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오히려 해군은 기지건설을 찬성했던 주민을 상대로 ‘여행을 보내주겠다’, ‘군함에 태워주겠다’는 등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출마자들에게 이번 구상권 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공개질의를 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도 선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 2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개인과 단체 등 121명을 상대로 34억여원 상당의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단체 등이다.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촉발된 세금의 손실을 회복하고 원인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는 해군 함정과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지난 2월 완공됐다.
정부는 2010년 삼성물산 등과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거셌고 논란 끝에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정박한 군함. <사진제공=해군> 2016.02.26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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