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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2.jpg |
(서울=포커스뉴스)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개인과 단체 등 121명을 상대로 34억여원 상당의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29일 해군과 법원에 따르면 해군은 전일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4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촉발된 세금의 손실을 회복하고 원인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이뤄진 구상권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렸고 공사 방해행위를 촬영한 자료들을 분석‧검토해 대상자를 분류했다.
해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해 초 제주민군복합항 지연보상금 275억원을 방위사업청으로 받고, 이 금액을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을 벌인 개인과 단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해군 함정과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지난 2월 완공됐다.
정부는 2010년 삼성물산 등과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거셌고 논란 끝에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정박한 군함. <사진제공=해군> 2016.02.26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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