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넘은 우수 中企 '명문장수기업'으로 키운다

편집부 / 2016-03-29 18:06:07
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확인制 9월 본격 시행

(서울=포커스뉴스) 우리나라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9월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 마련에 이어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지 1년 6개월만에 법이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에 선정되려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변동없이 주업종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가 차지하는 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법이 공포되고 9월부터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중기청에선 명문장수기업 발굴과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필요 시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 사업과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4000여개 기업이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3000여개로 가장 많고 독일도 1만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7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대희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나무가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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