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소액 임차인 기준 보증금 '9500만원→1억원'
![]() |
△ 법무부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월세나 전세로 사는 집이 자신도 모르게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날리지는 않을까'란 생각에 노심초사하는 소액 임차인이 있다면 걱정을 한꺼풀 덜어내도 좋을 것 같다.
법무부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기준을 확대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세종의 경우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를 넓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역의 최우선변제 대상도 기존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또 최우선변제금 상한 역시 상향됐다.
서울은 기존 3200만원에서 3400만원, 세종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 약 12만8천가구가 최우선변제 대상에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