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간부들,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편집부 / 2016-03-29 16:43:04
변호인 "1심 증거 판단 위법하고 형량도 무겁다"
△ 코리아연대의 외침

(서울=포커스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의 선고받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이 “원심은 각 혐의에 대한 증거 판단을 잘못했고 이를 근거로 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9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 등 3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이유를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말에 변호인은 “원심이 이적단체 구성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중요한 근거는 해외에서 발송된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씨의 메일”이라며 “그러나 해당 메일은 발신자가 조씨인 것도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되더라도 피고인들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험성을 끼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적‧동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의 이적‧동조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독립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담 정도에 비쳐 일괄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은 무겁고 부당하다”면서 “체중감소와 폐쇄공포증 등 건강상태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원심에서 이미 코리아연대의 이적성, 피고인들의 이적동조‧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모두 입증됐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원심보다 형량이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부당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당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0일 오후 3시 10분에 열린다.

이씨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 총책인 조씨 등과 함께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정부의 허가 없이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황모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조씨와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뒤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함께 기소된 김모(42‧여)씨는 재정담당자로 선출돼 단체의 재정을 총괄했다.

대외협력국장 이모(43‧여)씨도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리아연대를 통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 인터넷매체 'THE FRONT'와 인터넷 팟캐스트 '코리아 포커스' 등에서 북한의 로동신문 등에 게재된 기사와 성명서를 여과없이 게재하고 반미·반정부 투쟁활동을 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월 이씨 등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무한정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고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코리아연대의 핵심 조직원들로서 이적단체의 활동에 앞장섰고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서울=포커스뉴스)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키리졸브훈련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2.2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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