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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인터넷에 각종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42)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 지위, 범행동기와 방법 및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선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정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역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유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버지이자 공무원 입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소인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선후배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송하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거나 광주시민 및 호남출신 인사를 홍어, 절라디언 등으로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상에 정치·선거운동으로 보여지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 등 가족들은 지난 4일 유씨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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