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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그룹 등 계열사가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에 속한 7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9억3827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아는 7개 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은 3개 사에서 7건, 태광은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과태료는 세아그룹이 8억8932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받았고 현대산업개발과 태광그룹은 각각 3520만원과 1375만원이었다.
위반 유형은 미의결·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가 1건이었고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부거래 공시의무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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