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男…'집행유예'

편집부 / 2016-03-29 12:23:46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br />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 [삽화] 성폭행

(서울=포커스뉴스) 성매매 업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성매매 업소 건물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서울의 한 성매매 업소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건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잠에서 깨어나 A씨를 밀치고 거부했지만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성매매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데도 A씨가 몸을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2015.08.28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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