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公, 만기도래 원리금 1조 상환위해 8500억원 채권 발행

편집부 / 2016-03-29 11:35:24
구조조정 특별계정 및 상환기금채권 만기도래분
△ 예보.jpg

(서울=포커스뉴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총 8500억원 가량의 채권을 오는 2분기 중 발행한다.

29일 예보는 곧 만기가 돌아오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특별계정채권)과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1조원 상환을 위해 특별계정채권 5500억원과 상환기금채권 3000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원리금과 채권발행금 차액분인 1500억원은 매달 들어오는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회차별 발행금액 및 입찰일 등 세부사항은 별도 입찰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보금융회사는 예보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사를 뜻한다.


특별계정채권은 2011년 4월 저축은행의 정리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자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으로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특별계정채권의 잔여 채무는 각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상환하고 있다. 각 금융사가 예보에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액의 45%,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가 특별계정채권 잔여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2013년말 23조3300억원이었던 특별계정채권은 2015년말 17조8900억원으로 줄었으며 올 1분기말 잔액은 16조4000억원이다.

상환기금채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옛 예금보험기금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상환기금이다. 이는 2027년말까지 운영된다.

상환기금은 각 업권별 특별기여금 수입, 회수자금 및 상환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잔여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상환기금채권 잔액은 2013년말 22조5200억원에서 2016년 1분기말 14조3000억원으로 줄었다.<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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