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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경찰서 전경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평일 점심시간 대 빈 사무실만 골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8)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2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사무실에 직원이 없는 틈을 타 갈고리 모양 철사를 이용해 자동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투명유리 너머로 자동문 스위치의 위치를 확인한 뒤 갈고리 모양 철사를 문틈으로 집어넣어 스위치를 눌러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일대 사무실 10곳에서 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전과 20범인 A씨는 동종전과로 1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초 출소했지만 5개월 만에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흔적이 없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의자의 이동동선을 분석해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철사를 이용해 빈 사무실 문을 열어 현금을 훔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2016.03.29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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