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지난 1월27일부터 제원통보 없이 판매했음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이후 지난달 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벤츠코리아는 동시에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벤츠의 제원 미표기는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도 어긋난다. 양 부처 또한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키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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