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어린이집 뇌사사건'…아동학대 혐의 적용 가능?

편집부 / 2016-03-28 17:16:51
법원 "사인 입증, 증거조사 등 엄격히 집중심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관악구 어린이집 뇌사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긴 체면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임동규) 심리로 28일 열린 관악구 어린이집 뇌사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은 약식기소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추가기소한 아동학대 혐의가 실체적 경합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호흡정지로 사망한 피해아동 사인과 아동학대와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한다”며 “사인에 대한 입증과 증거조사를 엄격히 하는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법상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형량합산이 적용 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관악구 어린이집 뇌사사건에 대해 김모(3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서울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A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머리 끝까지 이불에 감싸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해 12월 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A군 가족은 그동안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근거로 “김씨가 아이의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은 뒤 아이가 빠져나오려 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15분간 이불을 깔고 앉아있었다”며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가족에게는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김씨는 평소 피해아동이 자는 버릇대로 재운 것일 뿐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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