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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이모(59)씨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1991년 탈북해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2005년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실어 보낼 수 있는 대형 풍선을 발명해 전단 살포를 시작했다.
이씨는 2009부터 2013까지 대북 전단 수만장이 실린 5708개의 대형풍선을 날렸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이씨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할 경우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제지해 왔다.
이에 이씨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형풍선을 날리거나 풍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미칠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풍선을 야간에 날리기 때문에 북한이 탐지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이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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