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 건설사 22곳 직권조사

편집부 / 2016-03-28 13:23:54
약 40일간 불공정거래 건설사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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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서면 실태 조사와 익명 제보 등을 통해 관련 혐의가 드러난 건설 업종 22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담보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추가·변경 위탁 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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