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제출…14개 시도 전략사업 '시동'

편집부 / 2016-03-28 12:54:28
6장 89개 조문<br />
공통적용되는 일반 특례, 산업별 특례 등 포함
△ [그래픽] 14개 시·도 지역 전략산업 선정 결과

(서울=포커스뉴스)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지난해말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위해 내놓은 것으로 각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과 금융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규제프리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특례를 보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특허에 우선해 심사토록 했고, 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 관련기업에게는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 대부 및 매각을 허용했다.

규제프리존 내 연구소기업의 설립요건은 기존 주식보유비율 20%에서 10%로 낮추고 연구원 휴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해 필요시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도 허용하고 지역전략산업 관련 공동연구, 기술개발은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제외했다.

산업별 특례를 보면 바이오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우선 심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비식별화 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했다.

수소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부생수소 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로굴착기준도 완화했다. 관광은 숙박공유서비스를 허용하고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해양관광은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허용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태양광은 국공유재산내 태양광발전사업시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에너지신산업은 수요반응자원시장 전력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에너지자립섬 조성시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화장품은 화장품 표시·포장 규제 완화,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농생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농지 위탁경영 및 임대, 사용대를 허용한다.

탄소산업은 농업진흥구역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을 허용한다. 드론은 관련 마이스터고 지정요건 완화,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 근거가 마련된다. 항공산업은 항공우주특화단지 지정요건 등이 완화되고 사물인터넷(IoT)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첨단센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관련 겸업승인 제도가 폐지된다.

이외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특례 규정도 포함됐다.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에 대해 빠른 처리, 통합심의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년반으로 단축했다. 건축허가시 공장설립 승인 의제, 공장의 처마, 차양 등 건축면적 산정기준도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밝혔다. 지역의 미래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과 금융지원을 펼치게 된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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