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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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와 남편 김용석 서울시의원, 이씨 부부의 딸 등은 지난 4일 아이디 ‘좌익효수’를 사용하며 댓글논란에 휩싸였던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에 배당했다.
이씨는 유씨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을 져버렸다며 국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3년 검찰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인 유씨는 심리전단국 직원들과 별개로 2011~2013년 16개의 게시글과 3500여개의 댓글을 달아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거나 호남출신 인사들을 비하해왔다.
이같은 유씨의 활동 중에 이씨와 이씨의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 역시 담겨 있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국정원 직원이 쓴 댓글이 직무와 연관돼 있다며 국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바 있다.
‘좌익효수’, 즉 유씨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두달 뒤인 같은해 11월 유씨를 국정원 직원으로 결론짓고 형법상 모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씨 역시 국정원 직원임이 입증된 유씨에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국정원법(제9조 2항4호)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첫 재판을 받은 유씨는 “(검찰이 적용한) 국정원법 조항은 헌법상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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