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40~50대 대부분<br />
금융위 "원금 감면율 최대 60%까지로 상향 조정"
(서울=포커스뉴스) 3년 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지원자 거의 대부분의 채무원금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3주년을 맞아 2013년 4월~2016년 2월까지 신청한 채무조정 지원자 28만3000명에 대해 미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당시 5년 간 총 1조5000억원의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웠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해 원리금 감면(이자 전액·원금 50~70%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해주는 채무조정과 ▲대부업체·제2금융권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10%내외의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으로 이뤄져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채무조정 대상 채권 중 84.1%의 채무원금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이였으며, 평균 연체기간은 6년 10개월 수준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비중은 43%, 500만 이상~1000만원 미만 21.8%, 1000만 이상~2000만원 미만 19.3%, 2000만 이상~3000만원 미만 8.1%, 3000만원 이상은 7.8%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지원자는 40~50대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이 뒤를 30대(18.5%), 60대 이상(15.1%)가 이었다.
연소득 수준은 2000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82.7%)을 차지했다. 1000만원 이하 비중은 55.5%, 1000만 이상~2000만원 이하 27.2%다.
금융위 측은 "자녀교육·주거비 등 생애주기 특성상 자금 수요가 많은 중장년층 중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올 2월까지 국민행복기금은 총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총 49만명(5조3000억원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으로 원금 53.7%가 감면돼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은 1054만원에서 원금 566만원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 약 5만9000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3055억원 가량도 매입해 올 2월까지 총 3만5000명(1918억원)에 대한 채무조정도 실시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국민행복기금의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와 복지 등 공공정보를 연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탄력적인 지원을 펴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원금은 최대 50%,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를 감면하는데 최대 원금감면율을 60%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9월 예정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됨에 따라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바꿔드림론 도입(2013년 4월)한 이후 올 2월까지 총 7만1000명의 고금리 대출(총 8190억원)을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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