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3월말 저축은행업권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부보금융회사 조사 및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28일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과 조사 및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단 예보는 올해 공동검사 부보금융회사 수준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7개로 예상하고 있다.
강호성 예보 리스크총괄부팀장은 "기본적으로 개별 부보금융회사의 부실화 위험에 따른 예보기금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저축은행권 공동검사도 부실대출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에 따른 예보기금 손실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예보 측은 올해 은행권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젤3시행과 증권사의 신NCR제도개편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험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신NCR제도는 영업용순자본 대비 총위험액으로 산출하는 기존 NCR제도와 다르게 잉여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인가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예보기금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예보법에 따라 감독당국에 조치를 요청하고 경미한 위규사항 등은에 대해선 현장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보는 2001년도부터 예보법 제21조 및 금감원과 체결한 공동검사 MOU(2003년체결)에 따라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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