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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누리과정 대책 협의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 갈등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2017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의 용도를 특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벌어졌던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갈등이 재연되지 않게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고, 교육청은 이 예산을 누리과정의 예산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지영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류지영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생기는 사회적 갈등의 종결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향후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토록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해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된다"며 "교육청은 동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같이 일부 교육감이 교부금을 지원받고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류지영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분이 제외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해당 규모만큼 감소하게 되나, 특별회계로 재원만 달리하는 것"이라며 "실제 재원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 교부금에 포함돼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당정은 누리과정 예산의 용도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율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류지영 의원, 정부 측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김정훈(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준식(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6.03.28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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