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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탈영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국립현충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국가유공자 A씨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국가유공자법과 국립묘지법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국립묘지법의 경우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숨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면서 “양 법에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서로 다르게 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시 도망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약 9개월로 이를 단순히 우발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A씨가 범했던 죄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A씨가 특별사면을 받았고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는 등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해도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립서울현충원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958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1967년부터 이듬해까지 월남전에 파병된 참전 용사였다.
A씨는 1992년 전역해 2014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의 며느리는 지난해 5월 시아버지가 숨지자 국립 서울현충원에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현충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B씨를 비대상자로 결정했고 이에 현충원은 같은해 7월 A씨의 며느리에게 이같은 결정을 전달했다.
과거 A씨가 탈영한 전력이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1960년 11월부터 약9개월 동안 탈영해 1961년 9월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시아버지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직속상관이 저지른 의약품 부족 현상이 시아버지 탓이 됐기 때문”이라며 “9개월 뒤 스스로 부대를 찾아가 자수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1962년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30년간의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해 10차례 상훈을 받고 무공훈장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점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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