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반부 합의' 헌재로…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제기

편집부 / 2016-03-27 17:16:30
민변, 피해할머니 29명·유족 12명 대리해 헌법소원 청구
△ 소녀상 옆 빈자리, 시민들이 지킨다

(서울=포커스뉴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피해할머니 8명의 유족 12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민변 측은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게 갖는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재산권,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합의에는 사망한 피해자, 피해자들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권리가 구제되지 않는 것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봤는데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합의도 하지 않고 협의 타결을 선언해 실질적으로 사망한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의 기본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발표한 합의내용은 헌재가 ‘2011년 8월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작위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이 갖는 권리를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약 96억7500백만원) 출연 등을 골자로 한 ‘위반부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위안부 피해할머니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222차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6.03.16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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