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통보한 해외출장 거부…"해고 사유 아냐"

편집부 / 2016-03-27 10:48:16
법원 "4일전 출장 통보, 절차적 정당성 인정 안 돼"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4일전 통보한 부당한 해외출장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금형제조업체 M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A(여)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M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팀내 파견근로자들이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2014년 6월부터 회사 정문 등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M사는 2014년 11월 A씨에게 베트남 공장으로 1개월간 해외출장을 명령했다.

베트남 사업장의 자재관리 지도와 인력관리 현황 파악, 공정관리, 기술공유 등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시어머니의 환갑, 친정아버지의 수술 간병 등을 이유로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M사는 조립팀 관리자인 A씨가 평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파견근로자들이 집회·시위를 벌였고 개인적인 사유로 출장명령을 거부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그를 해고했다.

A씨는 즉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복직을 명령했다.

회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역시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M사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외법인 지원 및 기술 습득 같은 일반적·추상적 사유로는 당시 출장 명령이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회사는 A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회사 정보를 알려줘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불과 출장 4일전에 통보한 것은 이례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전 예고나 협의가 없는 등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도 역시 “A씨는 소속 팀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직위로 직원들의 근태 관리나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인사 관련 업무는 다른 직원이 담당했다”며 “파견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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