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남자친구와 약 4년간 뜨거운 교재를 했던 직장인 김모(28‧여)씨는 2012년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
어느 날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피해 여성의 카카오톡에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프로필사진도 저장했다.
이후 2014년 1월 자신의 휴대폰에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로 회원가입을 했다.
아이디는 ‘치킨성애자하트’.
나이, 지역, 직업, 키 까지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했다.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가입 하루만에 수 명의 남성들이 연락을 해왔다.
김씨는 마치 자신이 피해 여성인 것처럼 가장 ‘애인을 찾고 있다’면서 피해 여성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렸다.
남성들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내 김씨는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드러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씨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사실’을 공개한 것일 뿐이어서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인적사항을 도용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0조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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