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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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줄기세포 신화’로 불리며 줄기세포 연구개발회사 알앤엘바이오 회장을 지낸 라정찬(52) 케이스템셀 줄기세포 기술원장이 불법 유상증자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라 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원장은 지난 2010년 7월 자신이 설립한 ‘RNL Bio Japan(현 R-JAPAN·알재팬)’ 유상증자에 참여해 33배나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알앤엘바이오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알재팬은 9699만엔, 우리 돈으로 13억334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라 원장은 1주당 3000엔에 매입하는게 적당하다는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알앤엘바이오의 알재팬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해당 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알재팬 내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전문회계법인이나 공인감정기관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라 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600만달러와 98억여원을 횡령하고 관세 3억1400여만원을 포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라 원장에 대한 항소심은 진행 중에 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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