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횡령해 수감 중 징역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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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남자 몽타주 |
(서울=포커스뉴스)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감된 대형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가 이번에는 사기·횡령 등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횡령, 배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상황에 맞춘 변명과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대형 제과회사 C사 회장의 조카인 윤씨는 지난 2014년 5월 “건물 매입에 드는 등기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에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협력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5200여만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의 장비를 내다 팔거나 리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음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배임·횡령 혐의도 받았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아버지가 곧 C사 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며 거액의 돈을 빌려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정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7억2900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C사 회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앞세우며 “아버지가 곧 차기 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정씨에게 돈을 빌렸다.
또 윤씨는 정씨가 매각을 부탁하며 맡긴 주식을 2억2000만원에 처분해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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